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투자수익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투자소득을 얻은 자가 개인일 경우, 해당 투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투자소득을 얻은 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소득에 합산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