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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앵무새240
견실한앵무새24021.11.15

수입관련 회사에서 투자수익을 얻었을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해야 할까요?

수입관련 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적으로 금원 투자를 한 후 계약에 따라 투자수익을 얻었을 경우

그 투자수익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떻게해야 할까요? 투자받은 회사 입장에서의 세무처리 방법과 투자자 입장에서의

투자수익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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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투자수익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투자소득을 얻은 자가 개인일 경우, 해당 투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투자소득을 얻은 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소득에 합산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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