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만 신고합니다. 또한, 증여 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므로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4,800만원과 친동생에게 증여받은 200만원을 각각, 총 2번 신고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로 하시고, 증여받은 현금가액을 평가액에 기재하시면 되며 각각 건별로 증여재산공제에 각각 4,800만원과 200만원을 기재하셔서 납부세액이 0원이 나오도록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