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엔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증여세에 대해 몰랐는데 알게 되어 이제서야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전세자금을 위해
제 아버지께 4800만원을 친동생에게 200만원 총 50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이 해지됐고 여자친구가 이전에 계약한 오피스텔에 보태서 같이 살려고
위에 써논 가족에게 받은 5000만원 중 약 4000만원 정도를 오피스텔을 구매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나머진 제가 갖고있고요.
그런데 알고보니 자진신고기간이 지나서 이제야 신고하려는데 이 상황에선 저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홈택스 자진신고에서
증여세재산의 구분/종류
평가방법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산액
비과세재산가산액
과세가액분산입
부분을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만 신고합니다. 또한, 증여 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므로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4,800만원과 친동생에게 증여받은 200만원을 각각, 총 2번 신고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로 하시고, 증여받은 현금가액을 평가액에 기재하시면 되며 각각 건별로 증여재산공제에 각각 4,800만원과 200만원을 기재하셔서 납부세액이 0원이 나오도록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4천만원에 대해 기한후신고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4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4천만원 전액을 증여재산공제액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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