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대여해주는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으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여금액이 3억일 경우, 연 이자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간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어야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정이자율을 정하신 후, 매월 이자를 상환받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매월 부모님이 질문자님께 이자 지급시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여의 형식을 취했으나 채무자인 부모님이 해당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