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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환급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여 과다납부하였으면 환급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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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200
연말정산 환급금 받았는지 조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환급을 받았을 것이며 그때 계좌이체내역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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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거에 이미 회계처리를 했으나, 부가가치세까지 비용처리로 잘못했으므로(차) 매입부가세 275,455 -소모품비 275,455로만 회계처리하심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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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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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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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이 무슨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한후신고가 문제 없이 잘 처리되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기한후신고에 이상이 없어서 더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서에 전화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법령은 기한후신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19.12.31>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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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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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사업소득 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근로소득공제 계산 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2&cntntsId=787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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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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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문제가 안생기나요? 궁금해서 그런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단순히 해외 계좌에 돈을 송금하더라도 세금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이를 차치하고 양도세나 소득세 등은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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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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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위탁판매 시 계산서 발급시기 및 재고자산 인식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도서가 고객에게 팔렸을 때 매출을 인식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실무적 편의상 출고시점에 발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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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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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내에서 증여하고 끝낼 것이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제 한도 내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불이익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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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납부하는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사는 B에게 발급하지 않습니다. B가 대납을 한것 뿐이지 B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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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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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가구 2주택 주택자금 공제 제외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 명의 주택이라면 2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은 아니며 다른 가족이 거주하는 것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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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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