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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악어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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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사 후 원천징수환급금 및 원천징수 관련 질문

25년도 말에 약 3개월간 임금체불로인한 퇴사 후 사실상 폐업은안했지만 운영을 안하는 회사입니다.

(이직신청도 개인이 4대보험관련 처리하여 한상황)

대표도 연락두절인 상태로 임금체불신고도 걸어놨지만 연락불가로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어있는 중이구요.

이상황에서 연말정산 시기가 지났고 조기환급금이란걸 알아보다가 보니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걸 알게됐는데

전회사에서 원천징수 신고도 안했는데 이같은경우에는 그냥 5월에 종합소득세로하면 다 되는건가요? 이직할때도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걸로아는데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으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이번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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