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한 후 증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문의드려요.
20년도에 받은 약 4900정도를 기한 후 증여신고하려합니다.
(이후 추가 증여받고 집 매수 예정)
근데 의료실비보험을 부모님이 계속 내주시고 계십니다. 이럴땐 어쩌죠? (보험비 월 13)
이땐 4900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보험비 낸것까지 전부합산 신고해야하나요?
(참고로 전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혹시 집 사기전에 실비보험 제 앞으로 가져오는게 자금소명 대비로 더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비보험은 무시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체받은 4,900만원만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