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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참매257
2011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가 2012년 1월1일 이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시 감면을 못받는다고 되있는데 실제로 감면을 받고 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0년에 이직 후 회사에서도 감면이 되고 있는데 머가 잘못된건지 모르겠네요.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2011년도부터 5년간 감면을 받은 것이므로 2020년도 이직한 회사에서 감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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