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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렌트경비처리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차량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아래 요건에 의해서 사업상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1. 간편장부대상자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복식부기대상자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가능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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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수령하시는 부모님을 인적공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잘못된 공제내용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수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월까지 잘 신고하시면 가산세는 없고,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생길 경우, 해당 세액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대상자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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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시 합산신고하지 않습니다.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만 별도로 신고합니다. 이를 분류과세라고 합니다.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양도소득세율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이하라면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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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얼마나 내면 연말정산시 다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기부단체에 기부하고, 해당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시 제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하시기 전, 기부하시려는 단체에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기부금의 경우, 세법상 한도 이내의 기부금 지출액의 16.5%(1천만원 초과일 경우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추가로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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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데 1주택을 1년안에 매도하면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주택을 파는 것인지, 신규주택을 파는 것인지요.신규주택을 1년안에 양도할 경우,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Max (①,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①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년미만 주택을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70%) ② 1세대 2주택자 중과세율{일반세율(6% ~45%) +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6월 1일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 + 2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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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전년에 비해 다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올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의 적용금액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2.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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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바뀐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녀자 공제의 요건은 아래 1과 2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1. 여성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2.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연말정산시 미반영된 공제내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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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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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번에받는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차례도 안해보신 것으로 보입니다.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를 통해서 과거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과 공제금액에 따라 세금이 환급될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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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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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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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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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를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앱테크 소득이 실업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앱테크는 사회통념상의 근로제공이나 사업소득 활동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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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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