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직원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연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순이익]이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직원 채용시 해당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서 별도로 국민연금, 의료보험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기며, 합산신고하는 경우 당연 세부담은 증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