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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긴꼬리121
푸른긴꼬리12121.09.03

일반직장인의 개인사업자 등록에 관해?

일반 직장인 입니다.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할경우 직장에서 유지되던 4대보험 처리에 어떤 변동이 생길까요? 나빠지기만하는 경기과 물가상승에 따라 한정된 수익만으론 힘겹기에 인터넷판매 사업을 생각하고 있어 여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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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직원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연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순이익]이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직원 채용시 해당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서 별도로 국민연금, 의료보험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기며, 합산신고하는 경우 당연 세부담은 증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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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근로소득 외 연간 소득(사업 등)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만 고지됩니다. 해당 소득 이하라면 기존처럼 직장에서만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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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은 세법과 무관하기도 하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여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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