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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소한개미핥기88
검소한개미핥기88
21.09.02

지역주택 조합원이고 전원주택부지에 건축허가를 득한상태 일때 조정지역에 주택에 거주시 다주택으로 과세대상인지?

아들명의의 주택을 분양받아 2년이 넘었으나 함께 거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조정지역임. 아버지가 지역주택에 가입한 상태로 조합원이고 전원주택 부지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예정일때 일가구 이주택 해당되는지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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