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 조합원이고 전원주택부지에 건축허가를 득한상태 일때 조정지역에 주택에 거주시 다주택으로 과세대상인지?
아들명의의 주택을 분양받아 2년이 넘었으나 함께 거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조정지역임. 아버지가 지역주택에 가입한 상태로 조합원이고 전원주택 부지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예정일때 일가구 이주택 해당되는지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원주택이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지역에 해당하며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일 경우 중과대상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반주택 1채와 농어촌주택 1채를 소유할 경우, 일반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 용 >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농어촌주택과 같은 읍, 면 또는 연전합 읍, 면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농어촌주택의 보유요건 3년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에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도 되는 것입니다.
단,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 포함)
● 사망으로 인한 상속
●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요 건>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아래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 지역 범위
● 충청북도 : 제천시
● 충청남도 :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 강원도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태백시
● 전라북도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전라남도 : 광양시, 나주시
● 경상북도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경상남도 :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 제주도 : 서귀포시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단, 21.01.01 이후 취득분부터 대지면적 요건 없습니다.
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취득당시 2억원(한옥은 4억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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