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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원앙202
청초한원앙20221.09.02

직장인 사업자 세금을 어떻게 내야되는지요?

지금 회사 직장인으로 다니고있는데 해보고싶은것이있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놓았읍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어놓고 인터넷으로 통신판매나 전자입찰등으로 다른 수입이 발생한경우 세금과 4대보험이런것들 처리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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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직원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연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순이익]이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4대보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사업장에서도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의료보험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연말정산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기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신고하는 경우 당연 세부담은 증가합니다. 사업소득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납부한 세금은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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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없는 사업자일 경우, 4대보험은 기존처럼 직장에서 납부하시면 되나,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에 고지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사업장이나 주소지로 고지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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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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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매출 및 매입자료를 근거로 장부를 작성해야하며, 다음연도에 연말정산이 끝나면, 5월달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장부상의 사업소득내용을 반영해서 합산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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