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없는 사업자일 경우, 4대보험은 기존처럼 직장에서 납부하시면 되나,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에 고지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사업장이나 주소지로 고지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