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면세 일반 사업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하므로 이미 지난 2020년도에 대한 절세를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감면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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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세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고 건물 평가액을 30억으로 가정할 경우 질문자님이 납부할 증여세는 989,400,000원입니다. 증여가 아닌 추후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액은 최소 5억이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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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주식통장만들어 줄때 증여신고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에서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해야되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홈택스 아이디가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증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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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추가의료비 공제 필요서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 영수증과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료비영수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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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 주택을 부모명의로 할 경우의 양도 후 매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2주택자이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가족 등)에게 양도가액을 낮춰서 양도할 경우에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조정지역대상지역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양도vs증여 중 유리한 방법으로 주택 이전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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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코로나 세금 유예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1~5.31입니다. 다만, 코로나 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는 ~8.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연장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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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단독가구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입사 전 1~8월 간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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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까지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한도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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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등록 100만원소득이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공제시 소득금액 요건 중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분리과세되거나 비과세, 비열거소득은 제외합니다.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되므로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제외합니다. 앱테크 소득은 대부분 3.3%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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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에 대해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로서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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