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땅히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으셔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한 것이고, 조금이라도 소득이 발생하셨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한 종합소득세 납부유예와 관련하여서 안내된 바 없으며, 세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