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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세금이 10% 떼였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고용주에게 해당 세금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떼는 세금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면 고용주에게 정확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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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 임대업을 하고 계신다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할 경우 등록을 안한기간의 수익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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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세금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의 거래로 소득을 얻었을경우에만 과세합니다. 이 경우 소득이란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발표자료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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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수수료 세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개 수수료로 소득을 얻을 경우, 사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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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폐업한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홈택스의 부가가치세 메뉴를 통해 직접 하실수도 있지만, 너무 어려울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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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명의의 집이 아니고, 부모님이 임차하여 전세로 살고계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집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해야 하지만 위의 경우 어머니가 전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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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반드시 같이 동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의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은 모두 반드시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인 것입니다.1. 소득요건 ㅇ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 이하일 것2. 재산요건 ㅇ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일 것 orㅇ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0만 이하일 것3. 사업소득금액 요건ㅇ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ㅇ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일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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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서 발급해준 세금계산서. 부가세 공제 정말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영리사업을 영위할 경우, 영리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역입니다.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1. 귀 청의 일익건승하심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이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건입니다.3. 당사는 건설회사로써. 아파트관리단인 00으로(비영리법인)부터 2012년 6월 당사가 보유중인 미분양상가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전기료에 대한 요금을 청구하여, 각각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전기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하였습니다.2.질의사항1.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고유번호발급증을 발급받은 아파트관리단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비영리법인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당사에서 수취하여도 무방한지?2. 만약 수취하여 부가세 신고서 세무상 문제점 및 가산세 적용여부?귀 질의의 경우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그 고유번호증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010. 3.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5. 3. 11. 개정)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0-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의 범위】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사업자이므로 미등록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② 공동매입ㆍ위탁판매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도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자기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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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디자이너입니다. 두 종류의 수입이 들어올 경우 통장을 분리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장을 하나로 합산하나, 통장을 두개로 분리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통장을 분리하는 것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더 직관적이고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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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을 살 때 제가 일정부분 기여한 바가 있는데, 이 집을 증여받을 때 절세혜택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히 없습니다. 오히려 원칙적으로 과거에 부모님 명의의 집 관련 대출이자를 대신 냈다는 것이 증여에 해당합니다. 집을 증여해주신다는 조건으로 생활비를 대고 있어도, 해당 집을 증여받으면 집의 시가만큼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그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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