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시 대주주양도세 적용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행법상 10억이상 주식거래시 대주주양도세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만간 3억이상시 양도세적용으로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1. 3억이상 대주주양도세 적용이 언제부터 인지?
2. 양도세율은 몇프로이며, 3억이라는 금액은 매도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3. 만약, 매도시 금액기준이라면 평가금액이 5억일때
2.5억씩 2차례에 걸쳐 매도하면 양도세 대상이
아닌지?
4. 거래수수료처럼 주식매도시 양도세도 같이 납부
되는건지? 아니면 별도로 신고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변경예정이었으나 반발로 인하여 10억 이 유지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말종가기준으로 보유주식에 대하여 대주주요건을 판단하며, 주식양도세율은 대주주여부, 중소기업여부등에 따라 다릅니다.
3.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가금액이 10억초과시에는 대주주가 될 것입니다.
4. 원칙적으로 자진신고해야하지만 보통 해당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비스도 같이 운용은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은 기존처럼 10억으로 유지됩니다. 대주주 판단은 주식을 양도하는 해의 직전연도 말일 기준 10억 혹은 지분율 1%(코스닥은 2%)입니다.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스스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대주주+비중소기업+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는 3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이외의 경우로 과세표준 3억 이하분은 20%, 3억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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