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행법상 10억이상 주식거래시 대주주양도세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만간 3억이상시 양도세적용으로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1. 3억이상 대주주양도세 적용이 언제부터 인지?
2. 양도세율은 몇프로이며, 3억이라는 금액은 매도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3. 만약, 매도시 금액기준이라면 평가금액이 5억일때
2.5억씩 2차례에 걸쳐 매도하면 양도세 대상이
아닌지?
4. 거래수수료처럼 주식매도시 양도세도 같이 납부
되는건지? 아니면 별도로 신고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