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영민한노린재278
영민한노린재27821.03.20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궁금한게 몇가지 있습니다

여기세무회계에다 질문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적겠습니다

온라인게임거래관련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려고한는데요

무점포이고, 매출은 나올수도 안나올수도있는 상황예정입니다 게임아이템 1년 판매가 4800인가 2400인가 넘으면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들어서요 미리 알아두고 할려구요

무점포인경우 기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드는 비용과 이후 사업자등록폐업하는데드는비용이 보통 얼마나드나요?

그리고 어디서 신청과 폐업을 해야하나요

한가지더 궁금한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서 소득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사업자등록한사람은 부업이나 알바 이런걸 하면안되는건지 ...

또 사업자등록하고 4대보험 이건 들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이나 폐업은 국세청홈택스나 관할세무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별도 비용이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도 일용직 근무를 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없는경우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이 부과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과 폐업할 경우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고, 홈택스 사용이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폐업신청도 동일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용직 소득을 얻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해당 사업 외에 다른 부업을 하셔도 관계 없고,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3. 1인 사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고지가 되니 별도로 신경써야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점포이시더라도 충분히 온라인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이므로 자신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면 되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과 폐업에 있어 홈택스에서도 가능한 부분이므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전자신청 모두 가능하십니다.

    그 외 타 소득이 발생하시면 발생하시는대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시는 것이 아닌 이상 가입대상은 아니시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확정된 보수총액에 대해 신고만 별도로 해주시면 그에 맞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