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법인이 12월결산법인이 대부분인데 법신고기한이 3월31일이어서 법인들이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빨라도 4월은 넘어야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표준재무제표는 세무서에서 확인하고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릴수도 있습니다.
법인마다 1년의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12월말 결산법인이지만 2월이나 8월 이런식으로 정할 수 있기때문에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