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재무제표의 발급 가능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언제부터 발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 형태나 종류마다 발급시기가 다른가요?
국세청에서 faq봤는데 사실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힘들어서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은 법인세 신고 후 신고기한 종료월인 3월로부터(12월말 결산법인 기준) 보통 다음달말일 4월말 이후에 발급이 가능하며, 세무서에 방문한다면 신고기한 이후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연도 귀속 법인의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은 법인세 정기신고기한의 익일 이후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년 귀속 법인의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은 올해 4월 1일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법인이 12월결산법인이 대부분인데 법신고기한이 3월31일이어서 법인들이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빨라도 4월은 넘어야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표준재무제표는 세무서에서 확인하고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릴수도 있습니다.
법인마다 1년의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12월말 결산법인이지만 2월이나 8월 이런식으로 정할 수 있기때문에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준재무제표의 국세청 서버 등록 기간은 국세청 또는 세무서 처리기간에 따라 법인세 신고 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정도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