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지 않은상태에서의 연말정산은?
직장을 다니고 있을때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자동으로 해주는데.. 직장을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인이 연말정산을 할슈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되야하나요? 알려주세욤ㅎㅎㅎ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퇴사후 연말정산 공제액등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여 소득,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것입니다. 국세청홈택스, 관할세무서를 통하여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자체가 없는 개인사업자 등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5월 1일 ~ 5월 31일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납부세액 유무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이 있는 중도 퇴사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개인적으로는 5월달에 홈택스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시고 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사 신고서->정기신고서 작성
으로 들어가시면 작성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셔야 가능한 것이고 근로소득이 아예 1년 간 없으셨을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십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셨으나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역시나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권미혜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주(현)근무지에서 진행하여 주는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12/31 기준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으셨다면 주(현)근무지가 없으신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인 올해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않고,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