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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의 가산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소신고가산세나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이 아니라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을 반영한 차감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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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의 미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 홈택스의 기한후 신고 메뉴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8월 말이므로 8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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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 가정하면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약 46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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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받는 증여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모님께 매달 드린 돈이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세는 비과세에 해당되나 이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2. 23억의 20%는 4.6억입니다. 부모로부터 4.6억의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7천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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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를 입금한 자가 타인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명의로 월세가 입금이 되었다면 월 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이체를 통해 남편에게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시키는 송금을 했을 경우 남편분이 입금한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총급여7,0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월세를 입금한 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요건(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였음을 입증함에 있어, 월세 입금일자에 근로자 본인이 부모님에게 송금하고,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송금한 경우 부모님에게 송금하여준 돈으로 월세액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을 갖추어 추가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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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증빙 종이영수증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 지출 건마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홈페이지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번거롭게 지출건마다 종이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는 없고 필요할때마다 조회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 내용입니다.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귀질의와 같이 신용카드업자 등이 발행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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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장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장부기장을 세무대리인에 맡기지 않고, 사업자가 스스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더존에 거래 내역을 전표입력하는 것을 세무대리인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하는 것을 자체기장이라고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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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경비처리시 접대비 항목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실무적으로 접대비 영수증의에 거래처 누구를 만났는지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구분이 어렵죠. 세무대리인은 고객이 따로 말해주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더군다나 1인 사업자의 경우 카드 식비 내역이 있다면 보수적으로 비용처리를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세무대리인에게 카드 사용 내역을 보낼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은 따로 표기를 해두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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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관련 해서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세는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비과세 대상에 속합니다. 월수나 일수로 따지는 것은 아니고 건당 지급액 기준으로 따지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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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를 했는데 기부신고 안해주면 제가 기부신고 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부금에 대한 신고는 기부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지출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기본통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기부처로부터 기부한 사실을 증명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을 반영하고,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관련 서식 링크 :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form/lawin_main.jsp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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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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