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창백한박새101
창백한박새10121.03.17

현재 개인사업자 입니다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든 상황에 매출은 나오지만 지출비용이 더많은데도 세금이 부과가 되나요?

또한 차량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중고차매매상에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하는데 매출로 잡혀버려 부가세가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익보다 비용이 많을 경우 결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내년 이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차량판매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익에 포함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자동차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아하며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든 상황에 매출은 나오지만 지출비용이 더많은데도 세금이 부과가 되나요?

    매출보다 지출이 많은경우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마이너스이므로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액이 매출세액보다 작으면 부가세가 나올수도있습니다.

    또한 차량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중고차매매상에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하는데 매출로 잡혀버려 부가세가 나오나요?

    사업용으로 장부에기재한 차량이거나 부가세공제를 받은 차량의 경우 사업용차량으로보고 매출로 잡아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매출이 매입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을 하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을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해서 세금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사업용으로 쓰셨거나 화물차 승합차 부가세 환급받으신 차량이면 계산서 발행해줘야 하며 개인용도로 쓰신 자가용이면 사업무관확인서로 대체하여 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