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하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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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가 비과세 혜택에 어떻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인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서 각자의 지분율 만큼 각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므로, 단독명의일 경우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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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스마트스토어 부업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을 산출할 경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용은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모두 포함시키면 됩니다. 엑셀 등으로 수익과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잘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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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 입사하려면 어떤것이 가장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실적으로 여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영학과냐 회계학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2. 자격증은 충분합니다. 컴퓨터활용자격증은 참고용일 뿐이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좋은 사무실로 취업하기를 응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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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개인사업자 기장,종소세 관련 질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복식부기를 안하셔도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으므로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대상자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만 신고대리를 맡길 경우, 세무사 사무실이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 수수료를 지출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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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득은 언제 소득세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소득에 대하여 2021년도 5월 1일 ~ 5월 31일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거나 일용직소득에 해당한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무하신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거나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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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신청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합산 2주택 이상일 경우, 임대수입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세무서상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월세가 아닌 전세를 줄 경우 보유주택수가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 초과할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택수를 계산할 때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제외합니다.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은 매우 적은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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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형.형수.조카 재산 증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동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형과 형수 조카 등은 이외의 친족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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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간 내야 하는 세금은 몇번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동차세자동차세는 매년 1기와 2기로 총 2회 납부합니다. 1기는 6월 16일 ~ 6월 30일, 2기는 12월 16일 ~ 12월 31일 납부합니다. 2. 재산세주택의 재산세는 해당연도에 부과세액의 1/2씩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과 9월 16일~ 30일에 총 2회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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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을 증여가 나을까요 상속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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