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비과세를 받는데 있어 부부간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고 좋은건가요? 현재는 혼자의 명의인데 양도가가 9억이 넘으면 공동명의하는것이 양도차익을 줄일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