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후 증여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 내의 건물신축가격(취득세 포함)은 시가에 해당합니다. 현재 신축가액이 25억 이라면 25억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해당 건물과 관련된 대출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는다면 채무가액은 차감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5억의 30%인 7.5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본다면, 배우자가 납부할 증여세는 19,400,000원이며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는 145,500,000원 으로 예상이 됩니다.참고로, 배우자에게 증여시 10년간 6억원이 공제되고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이 공제를 가정한 증여세 납부세액입니다. 또한 자녀나 배우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줄 경우 증여세가 재차 과세되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현금 상당액을 함께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를 1회로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신축건물 평가액과 관련된 국세청 예규입니다.(신축건물 평가액 관련 국세청 예규)서일46014-11582, 2003.11.07증여일 전후 3월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시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재산상속46014-553, 2000.05.09[ 제 목 ]증여일 전후 3월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시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개월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회 신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전후 3개월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임대중인 상업용건물로서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제2항 또는 같은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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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재직중이고 매월 급여를 받으며 원천징수가 되고 있다면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그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제대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신에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그 회사의 담당자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여력이 안되시면 세무대리인에게 마음 편히 맡기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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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공급대가(결제금액) x 10% x 업종별부가가치율(5% ~ 30%)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 수도업의 경우 5%, 소매업 및 음식점업은 10%, 제조업, 숙박업 등은 20%, 건설업 및 기타서비스업은 30%가 적용됩니다.다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한 매입이 있다면 해당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큼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해줍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통해 매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매입이 없다면 이와 관련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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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계약의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말 그대로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장에 있는 물적, 인적시설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경험상 포괄양수도의 계약서 상에 관련된 내용의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세무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가 아니라면 법인에게 양도한 건물이나 재고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2.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장의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법인이 신규 설립하였다면 관할 공단에 이와 관련된 피드백을 주어 고용지원금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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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지 받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이시면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받는 것입니다.사업자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에 홈택스를 통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관련 PDF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반영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12/31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16.5%(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는 13.2%)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되니 여유가 되시면 12월말일까지 불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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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입니다. 신고대상 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일당을 받을 때 세금이 정산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받는 일당이 187,037원 이하이면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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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 라벨링 부업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시 해당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의 작업 소득금액이 소소한 금액이라면 회사도 알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소득은 근로를 저해하는 활동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제공으로 인한 소득도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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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사업소득3.3 떼고 근무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물적시설, 고용인원이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대신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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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돈에도 세금을 때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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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기타소득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고 선택사항입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20%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해당 세율보다 낮다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초과한다면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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