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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들소217
조그만들소21720.12.28

부업으로 사업소득3.3 떼고 근무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본업으로 4대보험 가입해서 근로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업을 시작 할 예정이고

그 때는 부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예상하기로는 연 기준 3,000~3,500 벌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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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하고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신 경우 굳이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이 외에 부업등을 하는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등을 해야한다라는 사유 등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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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업이 어떤 것인지, 필요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실익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에,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기준 3000에서 3500정도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될 것이고, 소득세법상 추계신고를 통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도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한다해도 세액절감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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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서 3.3%를 공제한 사업소득을 지급받으시는 형태라면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필요하진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만, 자신의 부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함께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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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물적시설, 고용인원이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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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업으로 진행하시는 사업이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즉,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특정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3.3% 원천징수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받으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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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로서 공식적으로 알리고 법적 협력의무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안하더라도 세법상 과세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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