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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딩고4
유쾌한딩고420.12.28

간이과세자 세금계산법은 어떻게 하나요?

간이과세와 일반 과세가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어떻게 지불하는건가요?

매입세금계산서나 법인현금영수증을 끊으면 0.3% 가량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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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율 x 세율(10%)가 매출세액이 되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수취시 매입세액에 업종별부가율을 곱한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 수취를 하지않았다면 매입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서 다르게 봐야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발급금액의 1.3%)는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소득세 측면에서는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신용카드발급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2019년 개정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우선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납부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가 되는 것이나, 그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순 없습니다. 즉,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며 그 외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은 있으나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공급대가(결제금액) x 10% x 업종별부가가치율(5% ~ 30%)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 수도업의 경우 5%, 소매업 및 음식점업은 10%, 제조업, 숙박업 등은 20%, 건설업 및 기타서비스업은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한 매입이 있다면 해당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큼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해줍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통해 매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매입이 없다면 이와 관련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매출에 대한 공급대가에서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후 10%를 곱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금액도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며, 매입자료가 없는 경우는 납부세액이 있으며,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에서는 경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간이 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계산 구조상 간이과세자들은 공급대가(매출액)의 일정율만큼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고 보고(부가율이라고 하며, 업종에 따라 10%~50%까지 있음), 그 부가가치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즉, 매입세액은 이미 계산구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계산하여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그 세액의 일정액을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시면 그 만큼 공제를 받지 못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