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공급대가(결제금액) x 10% x 업종별부가가치율(5% ~ 30%)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 수도업의 경우 5%, 소매업 및 음식점업은 10%, 제조업, 숙박업 등은 20%, 건설업 및 기타서비스업은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한 매입이 있다면 해당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큼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해줍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통해 매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매입이 없다면 이와 관련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