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법은 어떻게 하나요?
간이과세와 일반 과세가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어떻게 지불하는건가요?
매입세금계산서나 법인현금영수증을 끊으면 0.3% 가량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율 x 세율(10%)가 매출세액이 되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수취시 매입세액에 업종별부가율을 곱한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 수취를 하지않았다면 매입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서 다르게 봐야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발급금액의 1.3%)는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소득세 측면에서는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신용카드발급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2019년 개정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우선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납부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가 되는 것이나, 그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순 없습니다. 즉,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며 그 외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은 있으나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공급대가(결제금액) x 10% x 업종별부가가치율(5% ~ 30%)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 수도업의 경우 5%, 소매업 및 음식점업은 10%, 제조업, 숙박업 등은 20%, 건설업 및 기타서비스업은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한 매입이 있다면 해당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큼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해줍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통해 매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매입이 없다면 이와 관련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매출에 대한 공급대가에서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후 10%를 곱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금액도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며, 매입자료가 없는 경우는 납부세액이 있으며,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에서는 경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간이 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계산 구조상 간이과세자들은 공급대가(매출액)의 일정율만큼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고 보고(부가율이라고 하며, 업종에 따라 10%~50%까지 있음), 그 부가가치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즉, 매입세액은 이미 계산구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계산하여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그 세액의 일정액을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시면 그 만큼 공제를 받지 못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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