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비용 들여 건물 신축 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배우자 자녀에게 30%씩 지분을 나눠서
취득하고 공동사업자로 신청했는데
이럴경우 증여세에 해당하나요?
증여세를 내야된다면 취득가액은
건물신축시 발생한 25억이 되는건가요?
15억이상 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대표자가 부채상환시 증여가액에서 차감될까요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