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로 받은 세금계산서 안에는 공제 가능한 매입과 공제 받지 못할 매입 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공제대상 자산과 불공제대상 자산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구분하여 공제대상만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사실상 모두 공제받아도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1)
응원하기
연말정산 중 기타공제 항목에는 무엇무엇이 포함되나요? (나하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공제항목은 매우 다양합니다.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매우 다양합니다. 자세한 공제항목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1)
응원하기
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간 증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법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6천만원이 아닙니다.2. 그 전에는 차용증을 쓰고 빌리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이자지급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원금만 갚으셔도 됩니다. 원금을 정기적으로 갚으시면서 혼인신고 이후에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1)
응원하기
미용실을 운영중인데 매출 매입 개념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보자면 기재하신 매출 정도의 사업장은 세무서가 볼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로 하지 마시고 세무사에게 맡겨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사적인 경비도 적절하게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사실상 소득도 몇백만원 수준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도 없을 것입니다. 수수료 감안하더라도 훨씬 이득일 것이니,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1)
응원하기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약 10만 7천원은 반드시 퇴사한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안받는 것이 맞다면 전화하셔서 환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5월에 못 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0 (1)
응원하기
거주자 간 차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주자간 차입은 체크 안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 하나 안하나, 차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체크를 하더라도 어차피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은 공제를 안받을 것이기에 신경쓸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1)
응원하기
틱톡라이트 동생계정으로 포인트를 제계좌에 현금출금하면 누가 소득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실질 소득자가 본인이라면 본인이 세금신고 대상자입니다.2. 현실적으로 나올 일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세금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3. 본인이 소득자라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해야 하며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4. 네 신고 대상입니다. 찝찝하시면 신고하시면 되나, 신고 하시더라도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0 (2)
1
마음에 쏙!
100
간이과세진 등록면허세 안내려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은 유지하고, 등록면허세는 본인이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고 방문하셔서 폐지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처음부터 지자체에 면허등록 안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1)
응원하기
베이커리카페가 상속세 절감을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시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100억~이상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납부할 상속세는 없거나 미비합니다. 가업상속공제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 식당 등이 있기 때문에 카페+베이커리를 같이 하면 세법상 식당업에 해당하여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1)
응원하기
연말정산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못할때 서류 제출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라고 하시고 현재 회사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므로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