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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마도용기를내는청국장
저희 회사는 개업한지 10년정도 되었고 연매출 10~15억 가량입니다.
이번에 가지고 있던 대출 2건 총 4억가량 상환했습니다.
아직 한번도 세무조사를 받은적이 없는데 고액의 대출을 한번에 상환하게 되면 세무조사가 나올수도 있는지 걱정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대출을 일시에 상환했다고 하여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 매출로 보아 충분히 상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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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다한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고액의 대출을 한번에 상환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출을 상환하였다고 해서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