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사업장 건물 주차장 수리시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소유 사업장이고 집합건물입니다.
건물등기에 불법주차장으로 등재되어 이번에 주자장 수리를 하는데 비용을 관리사무실로 한번에 입금하고 처리를해야해요
이럴경우에 입금내역이랑 관리사무실에서 준 내역가지고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냥 송금명세서 제출분으로 해도 되나요??
그리고 수선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사무실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마 사업자등록은 있을 것이니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적격증빙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2%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