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영리한오랑우탄47

영리한오랑우탄47

법인 사업장 건물 주차장 수리시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소유 사업장이고 집합건물입니다.

건물등기에 불법주차장으로 등재되어 이번에 주자장 수리를 하는데 비용을 관리사무실로 한번에 입금하고 처리를해야해요

이럴경우에 입금내역이랑 관리사무실에서 준 내역가지고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냥 송금명세서 제출분으로 해도 되나요??

그리고 수선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사무실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마 사업자등록은 있을 것이니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적격증빙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2%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