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기간 계산에 대해 질문합니다.

개인사업자이고, 24년 12월말에 비품 고정자산을 구매하였는데

해당 사업장이 26년 상반기에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고 싶은데 과세기간이 4개가 지나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4년 하반기 부터 26년 상반기 이렇게 총 4개의 과세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과세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6년 상반기 폐업 시 실제 잔존율은 25%가 됩니다. 3개 과세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6년 하반기에 폐업하셔야 4과세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은 24년 2기, 25년 1기, 25년 2기 총 3과세기간입니다.

    26년 상반기의 경우 과세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4년 12월 취득한 고정자산이라면 2026년 상반기 폐업 시 경과과세기간은 3기로 보셔야 합니다.

    경과과세기간을 4기로 하시려면 2026년 6월 30일 이후 하반기에 폐업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