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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히은밀한두꺼비
개인사업자이고, 24년 12월말에 비품 고정자산을 구매하였는데
해당 사업장이 26년 상반기에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고 싶은데 과세기간이 4개가 지나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4년 하반기 부터 26년 상반기 이렇게 총 4개의 과세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과세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6년 상반기 폐업 시 실제 잔존율은 25%가 됩니다. 3개 과세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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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6년 하반기에 폐업하셔야 4과세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은 24년 2기, 25년 1기, 25년 2기 총 3과세기간입니다.
26년 상반기의 경우 과세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4년 12월 취득한 고정자산이라면 2026년 상반기 폐업 시 경과과세기간은 3기로 보셔야 합니다.
경과과세기간을 4기로 하시려면 2026년 6월 30일 이후 하반기에 폐업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