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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거주자와 동일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는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의 적용은 가능하지만, 1세대 1주택자로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의 적용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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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도 국내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 또한 3년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공제율(6%~30%)만 적용 가능하며, 1주택 비과세 공제율(4%~80%)는 적용 불가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비거주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및 거주기간 1년당 4%)만 받지 못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