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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완료 후 폐업, 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6월 매출/매입에 대한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이라면 환급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 불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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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세 궁금한 거 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증여세 대상은 아니니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대상도 아닙니다.사회통념상의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성격은 모두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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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차용 관련 이자소득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과세 등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와는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형자산 내부처분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보통예금 / 유형자산 장부가격으로 하고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손익으로 하시면 됩니다.노트북 정도라면 시가산정 거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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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주택 특례 가능 여부 검토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상속주택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의 주택이 여러채일 경우 보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해당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가격과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처분손익을 인식하시면 됩니다.노트북 정도면 장부가액으로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 빌려드린돈 다시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빌려준 돈을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다만, 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실 파악 자체가 안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증여로 보더라도 공제금액 5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가족간 차용증 작성시 문의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무사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서로 이메일만 주고받으셔도 충분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가족간 차용증 추가 문의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연히 원금을 일부 갚았다면 이자율 조정하여 차용증 다시 작성해도 되는 것입니다. 기간은 관계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3개월 mc 용역비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하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자 입장에서 mc용역을 다른 업체 포함하여 계속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이 맞으니 다시 서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적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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