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판단을 위해서는 상속주택이 어떤 주택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선순위 상속주택인지, 소수지분인지 등). 일반적으로 동거봉양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부모님이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자이므로 동거봉양에 따라 귀하 소유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