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자녀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
이는 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어머니는 자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엑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삼촌의 병원비를 조카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될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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