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2025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25년 07월에 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2025년 08월에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압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5.07.01~2025.08월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와 폐업일 이전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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