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두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며 조정지역이라면 8%고 중과가 됩니다. 만약,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