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 기간: 200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야 합니다. (법 개정 여부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보유 기간: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지역 기준: 수도권 밖 (도시지역 외) 읍, 면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도시지역은 제외됩니다.
-가격 기준: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양도하는 일반주택 취득 후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농어촌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취득한다면 이외의 요건들을 충족하더라도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