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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답변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업용으로만 쓰는 것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부가세 신고를 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조사후 비과세를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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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작성시 부부공동명의 비율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5가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2억 이하 1주택자라면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기재하신 금액이라면 굳이 5:5로 할 필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0.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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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15년 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이라면 매년 2,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1주택자인 상태에서는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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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신생아 취득세 감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주택자가 되었으므로 과거에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등을 적용받은 적이 없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고 안내받아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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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은 국세청이 조금이라도 껀덕지잡으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과세권한이 없으므로 걱정 안하셔도 되며, 사실관계 조사 후에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겠습니다. 해외까지 인력을 파견하기는 어려워보이기는 합니다만, 해당 외국과 협력할 수는 있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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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수정하는법,내용정리부탁드려용 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시 기한후신고를 하시려면 홈택스에서는 불가능하며 서면신고를 해야 합니다.삼쩜삼에 안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관리도 안되고 공장식이며 신고도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정확히 다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파악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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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아파트 취등록세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차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공동/단독 차이 없습니다. 어차피 총액은 관계 없습니다.1주택자라면 3.3%(85제곱미터 초과시 3.5%) 취득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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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 여부를 질문합니다. 계산 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해외 배당금 세금계싼 방식은 모두 동일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연금수입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금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공제 등을 공제한 과세표준을 구한후 세율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원천징수된 연금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차감한 나머지 세금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에 따라 세금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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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토지 직계비속이 세금관련 사항이나 토지면적 등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해 공동명의자의 지분비율을 알 수 있으며, 면적도 확인 가능합니다. 전체 면적 중에 각자 지분비율만큼이 각자의 소유면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등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지방세과세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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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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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창업 세액감면과 동업자계약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5 공동사업자라면 두분 모두 불가능합니다. 지분이 가장 높은 자만 가능합니다.본인 명의로 신규창업을 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에 해당한다면 불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할 것을 전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동업자계약서를 통해 공동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독사업장을 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두분의 정산방식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두분이 보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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