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아주섬세한블루베리

아주섬세한블루베리

인덕원 입주권 매매 양도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녕하세요^^

1. 현재, 서울 강남구 아파트 1채를 1년 전에 증여 받아 실거주 중입니다.


2. 안양 인덕원에 2003년 6월 빌라 2채를 자녀 이름으로 매입 후 갖고 있다가, 재개발로 인덕원****아파트 34평 입주권을 받아서 올해 6월 준공 및 입주가 시작 됩니다.

- 등기를 하기 전(5/9 전) 양도세 중과로 입주권 매매를 하려고 계획 중 입니다.

  • 인덕원 아파트의 계약은 자녀 이름입니다. 자녀는 지금 저와 같은 집에 거주 중 입니다. (인덕원 아파트는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라, 현재 2주택자는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 인덕원 아파트 분양금이 5.6억 정도였고 현재 P가 7억선, 최근 실거래가가 13.4억 인 듯 합니다.

  • 시세차익이 7억 정도면, 양도세 일반과세율이 42% 인것 같은데 맞을까요?

  •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보유기간 23년으로 보고 세율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10&mi=2311

  •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국세청 자료를 봐도 잘 이해가 ㅜ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세표준이 5억 초과~10억 이하라면 지방세 포함 46.2%입니다.

    2.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일~관리처분일까지 기간으로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