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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가 더 이상 유예되지 않으면 실제로 집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현재 알려지기로는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것이

5월 9일을 기점으로 더 이상 유예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다주택자는 집을 매도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마다 상황은 각기 다를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 일반세율보다 20% 중과,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자는 30%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안되기에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는 목적이나 집값 상승 가능성 등에 따라 유불리는 달라질것이라 생각됩니다.

    양도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중과세 적용과 비적용의 차이는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 양도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중과 적용 전 양도하시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20%, +30% 등으로 중과가 됩니다 .양도차익이 높을 경우에는 최고 82.5%의 양도소득세율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양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이후에는 증여나 상속을 고려하거나 일단 보유하면서 상황을 볼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