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기한 후 신고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22년 11월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가 빌라에 살고 계시지만 연로하시어 상속을 또 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아들인 제가 빌라(공시가격 당시 8천3백)를 상속 받았습니다.
문제는 상속세가 0원이어서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줄 알고 신고를 안헀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속 빌라가 서울(투기과열지구)에 공공재개발 진행 중이고 재건축 진행 중인 다른 아파트를 소유 하고 있어 둘 다 소유하면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려 빌라를 양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양도를 생각하고 매매를 하려니 상속세 신고를 안한게 문제가 되네요. 당시 취득가액을 매매시가로 인정받아야 양도세 폭탄을 맞지 않는다는데요.
지금 이라도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디에 의뢰를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상속일 전 6개월 ~ 후 6개월 간의 매매사례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세신고메뉴에서 상속재산평가하기 메뉴에서 매매사례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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