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기를 당했습니다.양도세를 면제받거나 줄일수가 있을까요?
5년전 아파트분양권을 판매하였습니다.
갑자기 큰돈이 생긴것 같아 너무들뜬나머지
양도세 낼돈을 지인동생이 양도세 줄여준다는 말에
송금해주었습니다.그리고 일부금액을 뺀 나머지돈은
지인이 빌려가서 준다준다하다가 잠적하였습니다.
지인동생은 그당시 제가 고소하여 사기로 구속수감되었고 지인이라는 친구였던 놈은
연락조차 안됩니다.
분양권을 판매하였지만 전 이득이 본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양도세만 떠안아 생활이 힘든지경입니다.
한달에 500 만원씩 분할납부중입니다.
혹시 이런경우 제목처럼 면제받거나 줄일수가 있는지요?도와주십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며,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있고 납세자 개인의 사정으로 면제나 탕감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납부유예신청을 해볼수는 있으나 법적 사유(천재지변 등)가 아닌 경우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고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사유만으로는 세금 감면은 어렵기는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요청은 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