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기를 당했습니다.양도세를 면제받거나 줄일수가 있을까요?
5년전 아파트분양권을 판매하였습니다.
갑자기 큰돈이 생긴것 같아 너무들뜬나머지
양도세 낼돈을 지인동생이 양도세 줄여준다는 말에
송금해주었습니다.그리고 일부금액을 뺀 나머지돈은
지인이 빌려가서 준다준다하다가 잠적하였습니다.
지인동생은 그당시 제가 고소하여 사기로 구속수감되었고 지인이라는 친구였던 놈은
연락조차 안됩니다.
분양권을 판매하였지만 전 이득이 본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양도세만 떠안아 생활이 힘든지경입니다.
한달에 500 만원씩 분할납부중입니다.
혹시 이런경우 제목처럼 면제받거나 줄일수가 있는지요?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