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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부가세 환급이 더 많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일수에 따른 가산금(이자)까지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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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리스하다가 구매했다면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업무용차량은 강제상각제도이기 때문에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초과 후 취득세 가산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3년안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가산세까지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형제간 상속세 관련 비과세 마지막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해당 금액을 받아도 문제 없고, 재산 출처를 밝힐일이 있다면 상속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상속받은 주택부수토지 (주택건물은 별도세대 소유) 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주택자가 다른 주소지의 주택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 기준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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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랑 공시가랑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준시가가 곧 공시가격입니다. 아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하면 되며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인 1주택자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상속 시 상속인들이 은행이나 보험사에 직접 같이 다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문서를 지참한다면 대표상속인이 방문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형제간 상속세 비과세 관련 질문에 더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아서 나눈 것이라면 상속으로 보아 문제 없으며 그 이후에 증여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부모님 돈빌려서 주식투자한다음 돌려드린 다음에도 증여세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확률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이를 떠나서 부모님에게 빌려드린 돈은 잘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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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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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모두 합산하여 4,800만원이 되는 것이나, 공제를 모두 적용하고 기존에 납부한 세액(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면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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