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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하늘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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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상속세 관련 비과세 마지막 질문?

자세한 답변 진심 감사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기간은 지났고 매매를 하려고 했으나 나가지 않아 상속인(언니와 저) 중 언니가 살기로 하고 시가(1억5천만원)의 50%를 이체한 경우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추가문의 주신 것을 늦게 확인했네요 ^^;

    말씀하신 시가가 맞다면,

    증여세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시가에 대한 정확한 평가액은 평가를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 증여세

    추가로, 양도하신 문의자께서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양도세 과세 가능성도 존재하니,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 양도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해당 금액을 받아도 문제 없고, 재산 출처를 밝힐일이 있다면 상속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