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법정 지분으로 상속을
받은 이후에 상속받은 지분을 다른 형제자매에게 대금을 받고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지분을 양도한 형제자매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아파트에 대한 상속받는 시점에 형제자매끼리 법정 지분에 관계
없이 지분을 조정하는 협의상속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이와 별도로 자금을 보내주는 경우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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