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관련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 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시청,
구청 등을 방문하여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등을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1명이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