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돈빌려서 주식투자한다음 돌려드린 다음에도 증여세 잡히나요??
부모님한테 돈빌려서 주식투자 7개월하고 돌려드리고 한번 더 빌린다음 3개월 안됐을때 다시 돌려드리려하는데
주식이나 투자하면 증여세 잡힌다고 나오는데 돌려드려도 증여세로 잡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확률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를 떠나서 부모님에게 빌려드린 돈은 잘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는 해당 자금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