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를 몰라서 안낸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증여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등기접수 자체를 안했다면 증여한 것이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도 취소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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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냉동 나물 부가세 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haccp를 취득했더라도 기재하신 것처럼 과거와 동일하게 세척, 소독 후 포장했다면 계속해서 부가가치세 면세로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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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만약 연락이 되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세 신고는 기한 내에 하셔야 합니다. 총 재산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기 땜누에 관계는 없습니다.2. 일단, 최대한 연락을 해보시고 연락이 전혀 닿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신청을 하셔서 상속지분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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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임대보증금 수취 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에 해당한다면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대상입니다.관계회사가 주거용으로 쓴다면 부가세 문제는 없으나 사무실 등으로 쓸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를 할 경우에도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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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부모간 주택 등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금전거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돈을 받고 파신다면 매매로 하시면 되며, 돈을 안받고 무상으로 드린다면 증여로 보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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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장/카드 홈택스 등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 사업자용으로 로그인한뒤 보인 명의 카드나 사업용통장 아무거나 등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25년도 무실적이라면 부가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할 경우,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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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합가하는데 증여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추가로 받는 돈에 대해서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차용증을 쓰고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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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예비 부부 간 차용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차용증 쓰고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상환하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2.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3.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4. 매월 10만원의 소액이라도 상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5. 차용증에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6.차입금으로 하며 관계는 지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7. 상환하시다가 추후 채무를 면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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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을 기금에 양도/증여할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할 경우,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양도를 할 경우,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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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일지 작성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무조사시에도 유효하며 세무조사 자체를 받을 확률은 희박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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