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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신선한수달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를 위하여 서류 작성 중 묵시적 계약연장의 경우 계약서 사본에 아래의 문구를 작성하라고 되어있고 별도 문구 안내가 되어있지 않아 어떤 식으로 문구 추가가 필요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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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을 하더라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굳이 추가 문구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 등본을 통해 충분히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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