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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협력하는선인장

압도적으로협력하는선인장

26.01.22

DC 퇴직연금 정산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문의

현재 DC퇴직연금에 대하여 부담금은 모두 납입했지만 실질적으로 퇴사일로부터 근로자에게 정산 이체해주는 것이 늦어진 상황입니다

근로자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이 같은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지연이자가 부과되나 현실적으로는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시기가 늦어진다면 퇴사자에게 피드백을 먼저 주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